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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※  2019년 7월 2일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,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(FBI 신원조회) 제출해야 합니다.


1. 신청대상자


 외국국적동포 (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) :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(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)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,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 


2. 체류허용기간


 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 


3. 필수제출서류 

   ​사증발급신청서(사진부착), 여권, 수수료 및 대상 별 아래 제출 서류

대상

제출서류 

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 외국국적을 취득한 사람

1) 본인의 기본증명서 ( 또는 제적등본)
 *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

  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 


2) 미시민권증서 원본 및 사본 (원본은 대조 후 반환)
 ※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

   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

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 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

1)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( 또는 제적등본)
 *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

   신청 가능 


2)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(출생증명서 등)

    ※ 재외동포(F-4)사증 발급 시 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 있는 경우에는 미시민권 증서 제출 생략 (다만, 성명변경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제출

    ※ 과거 재외동포(F-4)자격 소지자가 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시민권증서 제출 생략하고,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


4.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대상 구별 기준 

가)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.4.31. 까지 국적상실·이탈수리자(남·녀 포함)
   -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 국적이탈 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: 사증발급 가능
   -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 국적상실 경우 : 1) 제1국민역 편입(18세 되는 해 1월1일)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, 2) 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 부모의 일방이 외국을 주된 생활근거지로 하여 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 재외동포사증 발급 가능 ⇨ 2)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 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 


나) 발급 기준 :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.5.1. 이후에 국적상실·이탈수리된자(남자만 해당)
   -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.5.1.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증서상의 미시민권 취득일이 2018.5.1.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
   - ② 국적이탈 신고가 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 2018.5.1.일 이후(2015.5.1. 포함)인 경우,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 2018.5.1.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(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)

다) 2019.5.1 이후 국적상실·이탈한 남자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발급 가능 a)현역․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, b) 전시근로역(=제2국민역)에 편입되었거나, c)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(예 : 병적증명서)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 


라)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(F-1-9) 복수사증 발급 가능하며, 재외동포(F-4)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(여권인적사항면 포함),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.


  



□ 주요내용


1. 「재외동포법 시행령」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(F-4)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2.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


 ○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,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․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 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(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)


 •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(21점 이상),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(1단계 이상 이수증), ③ 한국어능력 시험(TOPIK) 1급 이상, ④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


 • (한국어능력 면제 대상)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, ② 60세 이상자, ③ 13세 이하인 사람(형사 미성년자), ④ 재외동포(F-4)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


 ※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대상이 1) 제출한 경우 :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발급(사증비고란에 ‘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필’ 입력), 2) 제출하지 않는 경우 :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발급


  ● 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: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


 • (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)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 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 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