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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감신문] 박문선 기자 = 미국 ‘FBI CHECK’, 캐나다 ‘RCMP’, 네덜란드 ‘VOG’ 및 호주 ‘AFP’ 등 전 세계 범죄경력증명서는 현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거주할 국가의 비자, 이민, 유학, 취업 등을 외국인으로서 진행하게 될 시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. 

또한, 본인이 준비할 시에 까다로운 점은 서류 누락, 목적 부적합, 잘못된 기재 내용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현지 국가에서 거절할 수 있으며, 기존에 준비했던 모든 서류가 폐기될 수 있다. 

현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도 방문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자신이 거주했던 주에 대사관이 없으면 대사관이 있는 주로 이동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. 

아무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얼마나 걸릴지 모를 시간과 얼마만큼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.

해외 현지 및 한국 관련 서류를 발급 담당하는 대행업체인 '퀵아포스티유'에 따르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 교포나 외국인들도 관련 서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미쳐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귀국을 하는 인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.

출처 : 공감신문(http://www.gokorea.kr)